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확인하세요!
본인 부담금 환급 신청기간
2025.1.1 ~ 12.31
환급사유 발생시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발송
지급신청서를 수령후 신청! 📱
📌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방법
진료 후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환급제도입니다.
1단계: 제도 정의 및 환급 사유
•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
•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 후 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
•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및 제5항에 근거
2단계: 환급 대상자
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확인자
• 요양기관(병원 등) 조사 결과 과다 수납 확인자
• 환급 발생 시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 발송
3단계: 신청 방법
• 오프라인 신청: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유선 신청(1577-1000), 우편 또는 팩스 제출
•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The건강보험 앱, EDI 시스템
• 신청기한: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
4단계: 신청 처리 절차
• ① 신청 → ② 접수 → ③ 공단 검토 → ④ 처리 결과 안내
• 처리 과정 중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있으면 상계될 수 있음
• 지급 후 병원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지급금이 환입될 수 있음
5단계: 유의사항 및 계좌관리
• 최초 신청한 계좌로 추후 환급금이 자동 입금될 수 있으므로 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사전 요청 필요
• 지급된 환급금은 관련 법령 및 진료비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음
• 환급액 조회 및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/신청 메뉴에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