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독가구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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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신청기간 : 2025년 5월1일 ~ 6월 2일

홈텍스에서
신청 하실수 있어요!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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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단독가구를 위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

단독가구란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
1단계: 신청 기간 및 방법

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• 신청 방법:
  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PC 또는 모바일
  - ARS 전화 1544-9944
  -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
• 신청 시 필요한 정보: 본인 인증, 계좌번호 등

2단계: 신청 자격 요건

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•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일 것
•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•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

3단계: 지급 금액

• 최대 지급액: 165만 원
• 지급액은 총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
4단계: 유의사항

• 신청은 가구당 1명만 가능
•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
•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, 장려금에서 일부 충당될 수 있음

5단계: 문의 및 참고

• 국세청 고객센터: 126
•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• 홈택스: www.hometax.go.kr